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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대법원 판결 따라 정신장애인 첫 인정

관리자 2020-05-22

국내에서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가 처음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됐다. 법령에 없는 장애 상태라도 개별 판정에 따라 장애인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경기 양평균의 20대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A 씨를 일상생활 수행 능력, 질환의 특성과 현재 상태를 종합 고려해 정신장애인으로 심사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내에서 법에 명시되지 않은 장애 상태가 예외적으로 장애 등록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4개 정신질환만을 정신장애로 인정하고 있다.

A 씨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거나 소리를 내는 것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해 '운동틱'과 '음성틱'이 결합된 뚜렛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일상과 사회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군 면제 판정을 받았고, 음성틱 소음 때문에 이웃과 떨어진 시골 주택으로 이사도 갔다.

A 씨의 아버지는 2015년 양평군에 A 씨의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법상 장애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헌법의 평등 원칙을 들어 "가장 유사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 장애 판정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A 씨 측은 올 1월 다시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고, 국민연금공단의 방문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장애인으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A 씨 사례를 계기로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장애상태라도 예외적으로 장애 판정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