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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후기
우리 회사는 모니터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조달청측에서 운영 소프트웨어를 계약대로
납품하지 않았다며 갑작스럽게 입찰참가자격을 3개월간 제한하였습니다.
우리회사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얻는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이 제한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입찰에 참여할수 없다면 매출감소로 인하여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질 상황이었습니다.
새로운 대리인을 통하여 항소심을 결정하였고, 이러한 유형의 소송에 전문성이 있는
법무법인YK의 조인선 변호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에서는 소송과 관련하여 사건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원활한
소통이 되었고, 단순히 전화 또는 메일만을 사용하는 때보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하기 편리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YK의 조인선 변호사님과 정준 변호사님, 황수영 변호사님은 그저 서면으로만 의견을
제출하는것이 아니라, 변론기일에 재판부를 상대로 프리젠테이션까지 진행하는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운영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USB에 저장된 상태로 제공되어야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으로 운영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별도로 인증키를 관리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 회사가 조달계약을
이행하였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다시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할수 있도록 힘써주신 조인선 변호사님과 법무법인YK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