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시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을 들어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가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포괄임금제가 적용될 사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경우,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임금의 지급이 지체되고 있는 경우, 기타 사용자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벌칙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근로자는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 불이행
노동위원회에서 명한 구제명령의 적법성이 확정판결을 통해 확인되는 등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그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위반행위가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 불이행죄는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한 유형입니다.